특수교육의 현재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이 처음 제정 시행되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현재 장애인의 교육권이 다양한 방면에서 보장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장애인의 교육권을 둘러싼 오래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남아있는 통합교육의 화려한 패러다임도 난제로 남아있고 더 깊숙히 뿌리내리고 있는 능력주의 기반의 편견과 차별은 UN장애인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포용적인 교육' 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77년 한국 최초의 장애인 관련 법률로 알려진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교육 현장의 복잡성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후, 이를 전면 개정한 <특수교육법> 시행이 후 학생, 부모들과 현장의 교사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는 컸을 터였다.
2008년 <특수교육법> 은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 연한확대, 학습당 학생 수 감축, 특수교사 활충,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신설, 개별화 교육강화, 통합교육촉진, 교원의 전문성 향상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달 체계 구축,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등 장애인 교육현장의 질적발전과 양적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다양한 법적, 정책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부의 상황은 어렵다. 2014년 11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한국 정부에 장애 통합교육 정책이 존재하나 정규 학교에서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도아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조치로서 첫째, 현행 장애 통합교육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둘째, 장애학생이 접근 가능한 학교 환경을 제공하며, 셋째, 일반 교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의 형태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통합과 반대로 상급학교로 갈 수록 통합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부모들의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뒤에는 능력이데올로기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가 있고 능력주의(ableism)에 전제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관행이 있다.
교육공동체로서의 일반교사, 일반학생,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의 의식적인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반쪽짜리 통합교육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도 의미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의 의견이다.
이에 더해 간간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장애학생 부모와 지역 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한가지로 예로 자주 거론된다. 2017년 교육부는 특수학교 건립과 집값 하락의 연관성을 확인하기위해 정책연구를 시행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
김기룡. (2021, 3). ⑥ 장애 학생 특수교육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통념을 넘어서. 오늘의 교육,(61), 128-137.
김기룡 외(2017), 〈특수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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